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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곳 차명회사 누락 정몽진 KCC 회장, 첫 재판 공소사실 부인

정몽진 KCC 회장이 차명회사와 친족회사 정보 누락과 관련해 혐의를 부인했다. 정몽진 회장 변호인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3명의 증인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서증조사와 변호인 측 증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 회장은 2016∼2017년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차명 소유 회사, 친족이 지분 100%를 가진 납품업체 9곳의 정보를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6년과 2017년 차명 회사, 친족 소유 납품업체 10곳(실바톤어쿠스틱스, 동주, 동주상사, 동주피앤지, 상상, 티앤케이정보, 대호포장, 세우실업, 주령금속, 퍼시픽콘트롤즈)을 고의로 누락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자료 누락으로 KCC는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KCC그룹은 2016년과 2017년 당시 위장계열사 미신고로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KCC의 자산총액이 9조7000억대였는데 누락된 10곳이 포함되면 자산 규모가 10조원 이상으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된다. 검찰은 정 회장을 올해 3월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판에 넘겼다. KCC는 친인척 일가 등기임원 비중이 가장 높은 ‘가족 기업’으로 꼽히기도 했다. 친족 등기임원이 높다는 의미는 오너가의 회사 지분율이 높으며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 23일 리더스인덱스의 조사 결과 정 회장이 이끌고 있는 KCC는 친족 등기임원 비중이 71명 중 27명으로 38%나 됐다. 친인척 등기임원의 범위는 동일인과 혈족 6촌, 인척 4촌 관계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8.3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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